생활문화 강좌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2월 어린이 문화강좌 │오감만족 조물조물 흙놀이
- 모집 기간 2026-11-01 ~ 2026-11-30
- 모집 인원 0명 / 15명
- 모집 대상 4세~7세 영유아 어린이 (2019~2022년생)
- 일정 12월 6일(일), 13일(일) 14:00~16:00 │ 2회차
- 장소 1층 다목적홀
- 참여비 6,000원(회차당 3,000원)
- 재료비 해당없음
※ 로그인이 완료된 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감만족 조물조물 흙놀이!
흙을 밟고, 만지고, 상상하며 나만의 자연 놀이터를 만들어봐요!
동물책을 읽으며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천연 흙을 직접 밟고 만지며 촉감을 느껴보는 시간!
아이들의 작은 손끝에서 탄생하는 상상의 세계!
흙을 조물조물 빚어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공룡과 동물 친구들이 함께하는 멋진 자연 놀이터를 완성해요.
흙과 함께하는 오감 체험으로 우리 아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쑥쑥 키워보세요!
강사 소개
크리도자기 하지수 대표
현) 크리도자기 공방 운영 및 도자기 강사
대구대 조형예술대학 도자기전공
영유아·초·중·고 및 기업 워크숍 출강 다수
※프로그램 안내
- 12월반 : 12월 6일(일), 13일(일) 14:00~16:00
- 대상 : 4~7세 영유아 (반별 선착순 15명) / 2019~2022년생 어린이
- 수강료 : 1인 6,000원 (회차당 3,000원 × 2회)
- 신청방법 : 명덕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문의 : 052-236-6388
명덕생활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흙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우리 아이와 함께 조물조물 즐거운 흙놀이를 경험해 보세요.!

신청 방법
-
STEP 1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또는 센터 방문 접수 -
STEP 2

프로그램 확인/신청
(선착순) -
STEP 3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 안내
문자 확인 -
STEP 4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
(계좌이체) -
STEP 5

프로그램 참여 확정

운영규정
- 수강료 및 재료비는 신청 후 안내 문자 발송일의 다음날 자정(24:00)까지 납부하여야 확정되며, 미입금 시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수강료 감면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료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재료비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 시에는 재료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강생으로 확정 등록됩니다.
- 본인 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수강생이 미성년자일시 법적 보호자가 신청 가능)
- 프로그램 참여 중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창작 결과물 등은 전시, 홍보, 운영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 신청 완료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각 프로그램은 정원외 일정 수의 대기신청을 받고 결원시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기를 원하는 분은 센터(052-236-6388)로 연락 바랍니다.
- 강의당 인원이 50% 미만일 시 폐강됩니다.

이용료 면제・감면 안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련)
| 구분 | 감면기준 | 감면비율(%) |
|---|---|---|
| 수강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15.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 |
| 16.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 20% |
- ※ 감면 대상자는 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 바랍니다.
- ※ 서류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본인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 ※ 감면대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상 금액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 수강료 감면은 1인 1강좌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수강료 환불 안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 구분 | 감면기준 | 감면비율(%) |
|---|---|---|
| 수강료 |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 | |
|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 ※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당일 수강 취소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수강 기간 이후 취소로 간주하여 전액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페이지 > 대관 신청 > 접수확인에서 취소하신 다음 유선상 센터 담당자(052-236-6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환불 처리 완료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재료비는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이후에는 절대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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