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생활문화센터

나를 찾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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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강좌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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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마음을 만나는 시간 - 7월 명덕 명상
  • 모집 기간 2025-06-20 ~ 2025-07-04
  • 모집 인원 0명 / 10명
  • 모집 대상 직장인, 마음 챙김이 필요한 누구나
  • 일정 2025. 7. 5. ~ 7. 26. (매주 토) 10:00~11:20
  • 장소 1F 다목적홀
  • 참여비 12,000
  • 재료비 0

※ 로그인이 완료된 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이용·유의사항 안내

명덕생활문화센터 7월 문화강좌 

[맑은 마음을 만나는 시간, 7월 명상]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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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차ㅣ 요가명상 - 7월 5일 (토) 10:00~11:20 ​

  • 명상의 의미와 자가 점검, 호흡법,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로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감각 깨우기

​

  • 2회차ㅣ걷기명상 - 7월 12일 (토) 10:00~11:20

  • 걷기 명상이란? 다리를 꼬고 앉는 대신 걸으면서 명상으로 몸이 느끼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의 사물을 알아차리고, 모든 감각에 맞춰보는 시간

​

  • 3회차ㅣ먹기명상 - 7월 19일 (토) 10:00~11:20 ​

  • 먹기 명상이란? 정성을 쏟아 '한 입'을 먹고, 그 과정에 집중하는 명상으로, 먹는 행위로 건강한 신체, 마음을 챙기는 시간

​

  • 4회차ㅣ먹기명상 - 7월 26일 (토) 10:00~11:20

  • 글쓰기 명상이란? 내 몸과 마음의 습관을 생각이 아닌 글을 통해 보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며 사는지, 습관적으로 쓰는 행동과 마음 패턴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


- 일시ㅣ2025. 7. 5. ~ 7. 26. (매주 토요일) 10:00~11:20

- 대상ㅣ직장인 또는 마음챙김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10명)

- 수강비ㅣ12,000원 (회차별 3,000원 *4회 연속 프로그램)

- 문의ㅣ052-236-6388


 

신청 방법
  • STEP 1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또는 센터 방문 접수

  • STEP 2

    프로그램 확인/신청
    (선착순)

  • STEP 3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 안내
    문자 확인

  • STEP 4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
    (계좌이체)

  • STEP 5

    프로그램 참여 확정

운영규정
  • 수강료 및 재료비는 신청 후 안내 문자 발송일의 다음날 자정(24:00)까지 납부하여야 확정되며, 미입금 시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수강료 감면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료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재료비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 시에는 재료비 환불이 불가
    합니다. 신청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강생으로 확정 등록됩니다.
  • 본인 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수강생이 미성년자일시 법적 보호자가 신청 가능)
  • 프로그램 참여 중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창작 결과물 등은 전시, 홍보, 운영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 신청 완료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각 프로그램은 정원외 일정 수의 대기신청을 받고 결원시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기를 원하는 분은 센터(052-236-6388)로 연락 바랍니다.
  • 강의당 인원이 50% 미만일 시 폐강됩니다.
이용료 면제・감면 안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련)

구분 감면기준 감면비율(%)
수강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15.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50%
16.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20%
  • ※ 감면 대상자는 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 바랍니다.
  • ※ 서류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본인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 ※ 감면대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상 금액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 수강료 감면은 1인 1강좌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수강료 환불 안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분 감면기준 감면비율(%)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 ※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당일 수강 취소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수강 기간 이후 취소로 간주하여 전액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페이지 > 대관 신청 > 접수확인에서 취소하신 다음 유선상 센터 담당자(052-236-6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환불 처리 완료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재료비는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이후에는 절대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