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강좌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2월 맛보기 강좌 <캘리그라피 연하장 만들기>
- 모집 기간 2025-11-07 ~ 2025-12-09
- 모집 인원 7명 / 10명
- 모집 대상 연말을 맞이하여 직접 만든 연하장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
- 일정 2025년 12월 9일(화) / 16일(화) 19:00 ~ 21:00
- 장소 2F 학습장
- 참여비 6,000원
- 재료비 4,000원
※ 로그인이 완료된 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1:1 규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단어나 짧은문장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쓰는 것을 익히고
그 글자들을 활용하여 실제 연하장을 제작해보면서
창작능력도 향상해봅니다 :)
1회차 ㅣ 한글새움 서체 이론 설명 및 자음 모음 글자 쓰기 연습 / 12월 9일 (화) 19:00~21:00
① 한글새움의 서체에 대해 이론을 설명하고
한글새움 평균율노트에 먼저 자음과 모음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 뒤 각각의 글자쓰기를 연습해 본다.
② 한글새움노트에 연하장에 넣을 글귀 규칙을 이용해 적어본다.
③ 무지종이에 연하장 글귀를 배열하면서 적어본다.
2회차 ㅣ 한글새움 서체 이론 설명 및 자음 모음 글자 쓰기 연습 / 12월 16일 (화) 19:00~21:00
① 첫날 배운 글귀를 활용해 직접 연하장 카드에 적어본다.
②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직접 연하장 제작 실습해본다.

신청 방법
-
STEP 1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또는 센터 방문 접수 -
STEP 2

프로그램 확인/신청
(선착순) -
STEP 3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 안내
문자 확인 -
STEP 4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
(계좌이체) -
STEP 5

프로그램 참여 확정

운영규정
- 수강료 및 재료비는 신청 후 안내 문자 발송일의 다음날 자정(24:00)까지 납부하여야 확정되며, 미입금 시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수강료 감면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료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재료비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 시에는 재료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강생으로 확정 등록됩니다.
- 본인 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수강생이 미성년자일시 법적 보호자가 신청 가능)
- 프로그램 참여 중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창작 결과물 등은 전시, 홍보, 운영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 신청 완료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각 프로그램은 정원외 일정 수의 대기신청을 받고 결원시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기를 원하는 분은 센터(052-236-6388)로 연락 바랍니다.
- 강의당 인원이 50% 미만일 시 폐강됩니다.

이용료 면제・감면 안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련)
| 구분 | 감면기준 | 감면비율(%) |
|---|---|---|
| 수강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15.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 |
| 16.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 20% |
- ※ 감면 대상자는 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 바랍니다.
- ※ 서류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본인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 ※ 감면대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상 금액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 수강료 감면은 1인 1강좌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수강료 환불 안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 구분 | 감면기준 | 감면비율(%) |
|---|---|---|
| 수강료 |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 | |
|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 ※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당일 수강 취소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수강 기간 이후 취소로 간주하여 전액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페이지 > 대관 신청 > 접수확인에서 취소하신 다음 유선상 센터 담당자(052-236-6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환불 처리 완료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재료비는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이후에는 절대 환불이 불가합니다.

